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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일간의 공방이 막을 내리다.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본회의 통과

비행청년 a.k.a. 제리™ 2016. 2. 4. 20:30

2016년 2월 4일, 바로 오늘 원샷법, 그러니까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샷법이란 기업이 인수·합병을 추진하거나 사업구조를 변경할 때, 상법이나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률 상 각종 절차과 규제를 일괄적으로 풀어주는 법안을 말한다. 지난 2015년 7월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의 발의 이후, 대기업 특혜라는 논란 속에 약 7개월 동안 국회 안팎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원샷법은 전체 회의참석 인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미지 출처 : en.wikimedia.org

 

사실 원샷법의 아이디어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서 비롯되었다. 일본은 지난 1999년 산업활력재생법을 제정,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에 상법과 공정거래법 상 규제 적용 제외와 더불어 세금 감면, 금융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잃어버린 20년 동안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들이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당근책을 제시한 것이다.  그 결과, 산업활력법이 실시된 1999년 이후, 2015년 초까지 일본에서는 총 628개의 기업이 구조조정에 돌입했고, 그 중 87%가 생산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약 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성공사례에 착안하여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이 발의되었으나, 일부에서는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원샷법 통과를 위해 2015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가 개최되었고,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는 듯 했으나, '재벌특혜'에 대한 우려를 떨쳐내지 못하고 결국 법안 통과가 좌절되었다.

 

원샷법을 비롯하여 서비스발전기본법, 노동개혁 등 경제법안의 처리가 지지부진해진데다,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관련 법안 처리가 국민과 국회의원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지는 듯 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법안 통과를 위한 1000만명 서명 운동'을 추진하고,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여하면서, 원샷법 등은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되었다.

 

△ 이미지 출처 : commons.wikimedia.org

 

지난 1월 23일, 여야 원내대표가 원샷법 통과에 합의했다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를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또 다른 야당인 국민의 당이 원샷법 통과에 협조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자칫 더민주당이 경제활성화에 발목을 잡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킨게 아닌가 싶다. '더민주당=경제발목잡는 당'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면, 가뜩이나 친척들이 모여 말이 많아지는 설 연휴에 더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앞서 언급한 대기업 특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사업 구조조정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로 판명되면, 각종 법적·절차적 혜택 취소 및 지원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민관합동 심의위원회에 국회 추천 전문가를 4명 포함하는 등 보조적 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법안의 유효기간 심의과정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다.

 

 

이제 원샷법은 통과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국회에는 선거구 획정, 상생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노동개혁법 등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과연 19대 국회의원들은 마지막까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까?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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