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연말정산 Tip. 추가공제율사용액이 도대체 뭘까?
이 맘때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세법 전문가가 된다. 매년 반복하는 일이지만, 매년 새로운 '연말정산'!! 세금폭탄을 조금이나마 피해보려고, 굳어버린 머리를 붙잡고 인터넷을 뒤져가며 공부를 해보지만, 한글인데, 한글아닌, 한글같은 세법 용어 때문에 애꿎은 담배만 늘어가는 것 같다.
올 해, 우리의 전두엽을 자극하기 위해 '추가공제율사용액'이란 단어가 연말정산에 새로 등장했다. 방금 저 문장을 적으면서도 추가공제사용율.. 이라고 쓰다 백스페이스를 눌렀을 정도로 생소하고 헷갈리는 용어다.
그럼 지금부터 '추가공제율사용액'을 차근차근 파헤쳐 보자.
추가공제율사용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추가공제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추가공제율이 뭔지 이해하려면, 공제율의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야 한다. '유노 왓 아민?' 공제율이란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빼는 비율'이라고 네이버 사전에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해주는 비율을 말한다. 더 쉽게 말하면 공제율 사용액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됨
공제율 다음엔 뭐? 추가공제율!! 여기서 추가공제란 신용카드를 썼을때,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신용카드 15%+추가공제 15%)에 추가적인 혜택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추가공제다. 전통시장 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액에 대해서도 비슷한 혜택이 적용되는데, 각 항목에 대한 지출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추가공제율사용액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연말정산에서 '우대'받는 항목, 그러니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주의할 부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도 추가공제율사용분에 포함된다는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도 공제율이 '30%'이기 때문에 신용카드에 비해 더 많은 공제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연말정산 시,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2013년, 2014년) 항목에는 각 연도별로 한 해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금액 전부를, 본인 추가공제율사용액(2013년, 2014년) 항목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금액+체크카드+현금영수증 금액을 기입하면 된다.
아무래도 연말정산 관련 서류가 정부에서 사용하는 공문서 성격이 강하다보니,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한번에 이해가 가지 않는 단어들이 많이 있다. '추가공제율사용액'에 대한 설명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으나,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되기를 바라며, 내가 이해한 부분들을 공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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