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연말정산 Tip. '의료비 지급 명세서' 작성하기
매년 1월, 직장인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그것!! 바로 연말정산이다.
예년엔 13번째 월급이라고 할 정도로 세금을 환급받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언제부터인지 환급은 커녕 돈을 토해내지만 않아도 다행인 상황이 되버렸다. 그야말로 '세금 폭탄' 때문에, 다른 의미로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연말정산이다. 올해에도 연말정산 내용의 일부가 예년과 달라졌는데, 뭐랄까 절차가 조금 더 까다로워져서 공제를 받는게 귀찮아졌다고나 할까? 아무튼 정신차리지 않으면 못 챙겨먹을 것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가장 헷갈렸던 부분은 의료비 지급 명세서 제출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작년까지만해도 의료비 공제 금액이 일정액을 넘는 사람들만 '의료비 지급 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의무가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한 금액만 적어내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모두가 '의료비 지급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의료비 지급 명세서' 양식을 보면 병원이나 약국의 사업자 등록번호도 적어야 하고 뭔가 복잡해 보인다. 왠만한 사람들은 '아... 이걸 어떻게 다 확인하나?' 한탄하며, 의료비 공제를 포기할까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FAKE'라는 점!! '의료비 지급 명세서' 양식 하단 작성방법을 보면, 4.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의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대상자 별로 의료비 지출 합계액을 적습니다. 따라서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 건수를 적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있다.
그럼,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를 한 번 확인해 보자!! 일단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에 로그인하면 아래와 같은 메뉴가 보일 것이다.
바로 여기서 의료비 항목의 '조회' 버튼을 누르면, 1년 동안 내가 이용한 병원 및 약국 목록과 지출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처음엔 '저 수많은(?) 항목들을 한글파일 양식에 일일히 입력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으나, 이내 정신을 차렸다. 아까 읽었던 안내사항에는 분명히 '지출 합계액'을 적으라고 했다. 그러니 그냥 맨 아래 있는 총 금액만 양식에 있는 ⑪번 란에 적으면 된다. 단,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별로 총 금액을 계산해서 적으면 된다.
사실, 국세청에서 다 가지고 있는 자료를 왜 굳이 별도 양식에 적어서 제출하라고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진 않지만, 뭐 어쩌겠나? 적으라면 적고, 내라면 내야지 뭐... 다만, 2016년에는 저 항목들을 하나하나 받아쓰기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지 않았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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